논문투고 및 편집심사 규정 


    논문기고 신청서 양식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양식 



1. 투고 논문은 경찰, 경호, 민간경비, 안전, 재난관리, 소방, 교정 등 공안행정 분야와 범죄학 등 응용과학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서, 한국 치안행정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성 및 적실성을 갖는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연구발표를 위한 가인쇄 또는 발표 중의 유인물은 학회 규칙에 맞춰 수정 후 투고가 가능하다.


2. 본 학회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완납한 자만이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3.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 용지에 단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의 전체 분량은 A4 용지 13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A4 용지 1매 초과당 1만원의 인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전체 원고분량은 A4 용지 20매를 초과할 수 없다.


4. 원고는 JAMS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접수한다.


5.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자를 쓰고,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쓴다.


6. 본 학회지에 투고하였다가 “게재불가(不可)” 판정을 받은 원고는 그 다음 호에 재신청 할 수 없고, 그 다음 호 이후부터 투고가 가능하다.


7.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뒤, “재신청”한 것임을 명기(처음 투고한 호 표시)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不可)”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8. “게재가능(可能)”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원고작성지침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원고작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편집용지

문단모양

글자모양

사용자 정의(190 × 260㎜)

단면, 세로

위쪽 20㎜, 아래쪽 13㎜

왼쪽/오른쪽 25㎜

머리말 15㎜, 꼬리말 9㎜

제본 0㎜

좌/우 여백 0pt

줄 간격 160%

위/아래 간격 0pt

들여 쓰기 10pt

양쪽 정렬

최소공백 80%

글꼴 한컴바탕

크기 10pt

장평 95%

자간 -5%

셀배경색 하양 15%

각주크기 9pt



9. 원고는 논문샘플에 따라 작성한 뒤, 한국치안행정학회 JAMS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한다. 심사용 원고 제출 시, 파일명을 비롯하여 본문 내에 저자정보(이름, 소속 등)를 삭제한 뒤 제출한다.


10. 최종제출 원고는 표지, 국문제목 및 국문초록(주제어, 저자정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및 영문초록(본문이 영문인 경우는 국문초록), 부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11. 원고와는 별도로 ‘논문기고 신청서(저자이름(국문·한자·영문), 소속 및 직위,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사무실, E-mail, 주소), 논문분야, 논문제목(국·영문), 주제어(국·영문), 논문내용의 요약, 논문의 복사전송권 동의여부)’를 작성하여 원고 투고 시 함께 제출한다.


12.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논문의 공헌도순으로 명기해야 한다. 단, 교신저자는 마지막에 명기하도록 한다.


13. 논문 투고자는 게재 확정 이후 30만원(심사료 및 게재료)의 게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으로서 그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40만원의 게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4. 편집위원회로부터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종원고를 JAMS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된 기간까지 제출한다.


15. 저자는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한국치안행정논집」에 게재되면, 해당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학회가 가지는 것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