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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안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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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심사규정(편집심사제규정)

제1장 총 칙

2004. 04. 20 제정
2006. 06. 28 개정
2008. 03. 01 개정
2009. 03. 01 개정
2010. 01. 15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치안행정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치안행정논집(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본 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한국치안행정논집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
(구성)
본 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2인 이내의 편집이사를 포함한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편집위원장 등의 선정기준)
①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편집이사는 편집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은 연구 분야, 연구실적, 지역, 대학, 연령 그리고 기관 등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편집이사가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①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최종 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 발생부수와 전자간행 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결정)
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의 위임이 있을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편집과 관련하여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2회 등 총 4번의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가질 수 있다.
제8조
(편집위원장의 업무)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한국치안행정논집」게재 투고논문의 모집 공고
② 편집이사의 제청 및 심사위원의 위촉
③ 편집위원회의 소집
④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제3장 한국치안행정논집」의 발간

제9조
(발행)
① 본 학회의「한국치안행정논집」은 연간 4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호는 5월 말일, 제2호는 8월 말일, 제3호는 11월 말일, 제4호는 2월 말일에 발행한다.<개정 2010.1.15>
② 「한국치안행정논집」은 발행 후 학회 홈페이지에 논문 내용을 게재한다.<개정 2010.1.15>
제10조
(논문게재)
「한국치안행정논집⌟ 논문 게재편수는 매회 15편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0.1.15>

부칙

제1조(규정개폐)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