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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안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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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한국치안행정학회 민원처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시 2020-03-02 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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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학회의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발생 시 학회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치안행정학회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민원처리의 원칙)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한다.

(민원의 접수 및 종류) 민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접수하며, 논문의 투고심사게재 등 논문관련 민원과 회원의 학회활동학회운영 등과 관련된 일반민원으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민원처리의 담당) 논문관련 민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일반민원은 총무위원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상임위원회 소관 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민원의 성격) 민원은 성격에 따라 단순민원과 중요민원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단순민원”은 증명서 발급 또는 사실의 확인 등 민원접수 즉시 결과를 회신할 수 있는 성격의 민원을 의미하며, “중요민원”은 결과를 회신하는데 위원회의 회의(심의의결)를 필요로 하는 민원을 말한다. 

(민원처리 기간 및 통보) 단순민원은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중요민원은 소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통보하며, 민원처리 결과의 통보는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사무국장 조상현 : 010-3807-3185
총무위원장 이민형 : 010-8567-2716
편집위원회: kapsa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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